경매규약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예정 안내
경매규약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예정 안내

안녕하세요.
롯데오토옥션를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경매규약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정되오니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
롯데오토옥션 홈페이지 신규서비스와 서비스 개편에 따른 경매규약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주요 변경사항
경매규약 전면 개정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일부 개정
개정 시기
변경된 경매규약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8년 6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문의 및 이의제기
  • 개정된 내용 관련 문의는 대표번호(1588-475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30일 이내 개정된 경매규약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 또는 부동의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보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 1. 경매규약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 본 규약은 롯데렌탈 주식회사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의 운영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 본 규약은 경매장이 공정한 경매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경매장과 회원 및 경매참가자 간의 상호관계를 규정하고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출품’이란 경매장에 경매를 통한 차량판매를 의뢰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낙찰'이란 경매를 통하여 거래가 성사되는 행위를 말한다.
    • '유찰'이란 경매를 실시한 결과 거래가 성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출품자'란 경매에 차량을 출품하는 자를 말한다.
    • '낙찰자'란 경매를 통하여 차량을 낙찰 받은 자를 말한다.
    • '회원'이란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경매참가자'란 출품자, 낙찰자 등 경매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현장경매'란 회원이 직접 경매회장에 참석하여 이루어지는 경매를 말한다.
    • '상담판매'란 현장경매에서 유찰된 차량에 대하여 경매장이 출품자와 협의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회원의 신청을 받아 유찰차량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 '부재자응찰'이란 현장경매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원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하여 경매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인터넷 경매'란 현장경매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원이 경매장이 자동차경매를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경매를 말한다.
    • '거래기준일'이란 낙찰일을 말한다. 다만, 명의이전 서류 미비, 압류, 저당 등 낙찰자에게 정상적으로 낙찰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명의이전 서류 완비일, 압류·저당의 말소·해지일 등 해당 사유가 소멸하여 정상적으로 낙찰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게 된 날을 거래기준일로 한다.

    제 3 조(규약의 적용, 고지, 변경)

    • 본 규약은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와 회원 및 경매참가자에게 적용된다.
    • 경매장은 회원가입 또는 출품 신청 시 신청자에게 본 규약을 사전고지 하여야 하며 회원 및 경매참가자는 본 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경매장이 본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경매장은 변경일 직전 30일간 경매장의 사업장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 제3항의 변경내용이 회원 또는 경매참가자에게 불리한 경우 경매장은 이를 회원(경매참가자 중 회원인 자 포함)에게는 서면, e-mail, 휴대전화 메시지,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변경일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개별 통지 없이 제3항의 게시로 갈음한다.
      • 1. 회원이 아닌 경매참가자의 경우
      • 2. 회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 3. 회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 4. 회원의 제9조 제6항 통보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경매장의 귀책사유 없이 회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경우
    • 경매장은 제3항의 게시 또는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게시한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매장 회원계약 및 경매참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3항의 게시일 또는 제4항의 통지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 또는 경매참가자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대표자
      • 2. 무역업 등록을 한 자동차수출사업자의 대표자
      • 3.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대표자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매장의 회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 본 규약 위반에 의해 회원의 자격을 상실(강제탈퇴)한 자
      • 7. 외국인(재외국인포함). 단, 내국인과 공동대표인 경우 예외
      • 8. 보증금 및 연회비 미납자
      • 9. 기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자

    제5조 (회원의 종류)

    •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특별회원은 경매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지정할 수 있고, 운영에 대한 방법은 경매장이 정한다.

    제6조 (회원가입)

    •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경매장의 회원가입 절차에 따라 별표1. 회원계약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경매장은 내부기준에 의하여 회원가입승인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한다.
    • 회원으로 가입되면 경매장과 회원간에 경매장 회원계약 및 경매참가 계약(이하 총칭하여 ‘회원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 경매장은 운영방침에 따라 회원의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등급의 구분 방법 및 제공서비스는 경매장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한다.

    제7조 (보증금 및 연회비)

    • 회원가입 신청자는 보증금 300만원을 회원가입 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회원은 연회비로 매년 100만원(부가가치세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한다. 연회비가 미납된 경우 미납 연회비 전부의 납부 완료 및 경매장의 승인 시까지 회원의 경매참가는 제한된다.
    • 보증금 및 연회비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경매장은 보증금 및 연회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서면, e-mail, 휴대전화 메시지,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한 통지로 변경일 최소 30일전까지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보증금은 회원이 경매장 거래에 있어 낙찰차량의 대금 및 수수료,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며, 경매장은 회원이 낙찰대금 또는 수수료 미정산, 기타채무 불이행 시 이를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있고, 회원이 충당으로 인한 보증금 부족 금액을 납부하여 제1항의 보증금 납부 요건을 다시 충족하고 경매상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회원의 경매참가는 제한된다.
    • 회원이 자의로 또는 경매장의 제재조치를 받아 탈퇴하거나 회원계약이 계약기간 만료·해제·해지되는 등으로 종료될 경우 경매장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경매장에 대하여 회원의 미정산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경매장의 제재조치를 받아 탈퇴하는 경우 경매장은 3개월 이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유예할 수 있다.
    • 제5항 또는 제6항의 공제에 따라 충당할 보증금이 부족한 때에는 경매장은 부족 금액을 회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경매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부족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회원이 자의로 또는 경매장의 제재조치를 받아 탈퇴하거나 회원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경매장은 탈퇴일 또는 해제·해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연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 8 조(회원의 유효기간)

    • 회원의 유효기간(회원계약의 계약기간)은 회원 가입일(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10일전까지 경매장 또는 회원의 이의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회원은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에 참여하여 차량을 출품하거나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단, 경매장은 경매장의 운영목적, 출품차량 등을 고려하여 경매 참가 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회원은 경매에 참여하는 때에 회원카드를 휴대하고 참가등록을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수 없고, 회원카드의 양도 또는 제3자 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회원은 회원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경매장에 신고하고, 카드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 회원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및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 회원은 본 규약을 준수해야 하며, 경매장이 경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정한 규정 및 지시를 준수해야 한다.
    • 회원은 경매장이 본 규약에 의거 제안하는 클레임처리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 이행지체 또는 달리 불이행하는 경우 경매장은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회원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업종, 업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경매장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잘못된 통보로 인한 일체의 손해 및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한다.

    제 10 조(회원계약 해지•해제)

    •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매장이 정하는 양식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경매장은 회원의 계약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미정산, 명의이전, 과태료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15일 이내 보증금을 반환한다.
    • 경매장은 회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회원에 대한 서면 통보로 회원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1. 본 규약, 경매장이 정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그 시정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도록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2.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 3. 제4조 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계약 시 제4조 제1항의 자격이 허위인 경우
      • 4. 제4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5. 강제탈퇴 제재조치를 받은 이력의 회원이 위장하여 가입한 경우
      • 6. 경매장을 통하지 않고 경매장의 고객과 직접 상담하여 거래하는 경우
      • 7. 경매장을 사칭하여 영업을 하는 일체의 경우
      • 8. 경매장의 영업표지를 도용 또는 모방하여 영업을 하는 일체의 경우
      • 9. 현행 법령을 위반하는 모든 경우
      • 10. 기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 11. 절도, 기물파손, 폭력 등 경매장의 평온을 해하거나 경매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 12. 회원사의 등급이 경매장이 정하는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회원 등급 및 회원계약 유지의 기준은 경매장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11 조(회원권리의 제한)

    • 회원이 본 규약, 경매장이 정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할 경우 경매장은 별표2. 회원제재조치에 따라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사실을 경매참가자에게 공지할 수 있다.
    • 회원이 제재조치를 받게 되어 경매참여가 제한되더라도 회원의 가입기간은 인정되어 연회비가 부과된다.

    제 12 조(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 경매장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선정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제 3 장 출 품

    제 13 조(출품자 및 출품절차)

    • 출품자는 출품차량의 소유자이거나 출품차량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양도에 관하여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가 아니거나 관련 법령에 의한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경매장은 출품을 제한할 수 있다.
    • 출품자는 원활한 경매의 진행을 위하여 경매장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 차량을 반입하여야 하며 출품신청서 및 제3항의 구비서류를 경매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 출품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모든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 1. 공통: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행위위임장, 최근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2. 개인사업자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3.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 4. 상기 서류 외에 경매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한다.
    • 출품자는 출품차량에 대한 시작가 및 희망가를 지정할 수 있다. 단 경매장은 효율적인 경매의 진행을 위해 시작가와 희망가의 차이를 정할 수 있고 출품자와의 합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 출품자는 출품신청서 작성 시 기입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입하여야 하며, 허위기입, 오기입, 기입 누락 등으로 일체의 손해 및 불이익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 출품자는 출품정보의 변경, 가격의 변경, 출품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매시작 1시간 전까지 해당 사실을 경매장에 통보해야 하고, 경매장은 경매진행 상황에 따라 해당 사실을 반영할 수 있다.
    • 출품자는 출품차량이 유찰되었을 경우 재출품 신청을 통하여 재출품을 진행하거나 제반 비용 정산 후 반출할 수 있다.
    • 출품자가 재출품하는 경우에도 본 조를 적용한다. 단, 최초 출품 시 제출한 출품 구비서류의 발행일이 재출품 경매일을 기준으로 1개월을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대한 제출 의무를 면한다.

    제 14 조(출품차량의 요건)

    • 경매장에 출품되는 자동차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주행이 가능하고 엔진, 미션 등 주요 기관에 이상이 없는 차량
      • 2. 차량운행에 관련된 소모품이 정상적이고 사용 가능한 상태의 차량
      • 3. 연료경고등이 점등되지 않은 차량
      • 4.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 구조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조 변경된 차량
      • 5. 불법부착물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
      • 6. 침수, 접합, 전손 이력 차량의 경우 사전에 해당사실을 경매장에 통보하고 경매장이 허가하는 차량
      • 7. 본인 소유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 양도에 관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 받은 차량
      • 8. 압류, 저당설정 등의 하자가 없거나 낙찰 후 즉시 말소, 해지 등의 조치가 가능한 차량
      • 9.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낙찰일 이후에도 계속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0. 기타 경매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아무런 문제 없이 반입, 보관하는 것이 가능한 차량

    제 15 조(출품차량의 반입)

    • 출품차량은 반입 시에 제14조 출품차량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출품되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출품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출품자는 경매장에 차량을 반입하기 전 회수해야 할 물품을 모두 회수 후 차량을 반입하여야 하며, 출품차량의 반입 후 물품 분실에 대해서는 경매장이 책임지지 않는다.

    제 4 장 성능점검

    제 16 조(출품차량의 성능점검)

    • 경매장은 출품차량의 성능점검을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해 실시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게시, 차량부착, 인쇄물배포 등의 방법으로 경매참가자에게 제공한다.
    • 경매장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성능점검 항목 이외에 경매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에 대해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라 경매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성능점검의 내용은 출품차량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회원은 경매 전 성능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실제 차량을 점검·확인한 후 경매(현장경매 뿐만 아니라 상담판매, 부재자응찰, 인터넷 경매 등 포함)에 참여해야 한다.
    • 성능점검 시 표기하는 주행거리는 해당 차량의 성능점검 당시 주행거리계에 표시된 주행거리를 표기한다.

    제 5 장 경 매

    제 17 조(경매참여)

    • 회원의 경매참여는 회원가입을 완료한 다음 경매장이 제공하는 경매장 이용관련 안내교육을 이수한 후 가능하다.
    • 회원은 경매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참가등록을 해야 한다.
      • 1. 현장경매 참여 시에는 경매회장 내 참가등록기를 이용하여 참가등록을 한다.
      • 2. 인터넷 경매 참여 시에는 인터넷 참가등록 화면을 이용하여 참가등록을 한다.
    • 회원은 참가등록 절차를 통해 경매참가 제한여부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참가 제한이 있는 경우 회원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경매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경매장의 승인(참가제한 해제)을 받아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8 조(경매방식)

    • 경매장이 개최하는 경매는 응찰기와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전자경매 방식이 기본이 되고, 이외에 수기입찰, 인터넷 경매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경매장은 현장경매 외에 상담판매, 부재자응찰, 인터넷 경매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매매할 수 있다.
    • 경매의 개최일시는 경매장이 정하며, 사전에 경매장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 및 경매참가자에게 고지한다.

    제 19 조(낙찰규정)

    • 출품차량에 대하여 출품자의 희망가 이상으로 최고의 금액을 응찰한 회원에게 낙찰이 된다.
    • 경매전광판, 응찰단말기 또는 모니터에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낙찰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 낙찰차량의 낙찰대금은 낙찰표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표시된 금액으로 한다. 단, 상담판매의 낙찰대금은 상담판매를 신청한 회원에게 거래 성사 및 계약 체결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경매장이 통보한 금액으로 한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가 낙찰차량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제24조 제2항의 기간 내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임의로 차량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비용 및 손해를 낙찰자에게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낙찰자는 낙찰차량 반출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이하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 20 조(상담판매)

    • 현장경매에서 유찰된 차량은 출품자와의 협의를 거쳐 상담판매로 진행할 수 있다.
    • 상담판매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며, 회원은 경매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상담판매 신청(이하 ‘상담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상담판매는 경매장이 정하는 시간 내에 접수된 상담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진행하며, 우선하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 상담신청 가격이 가장 높은 회원
      • 2. 상담신청 가격이 동일할 경우 먼저 접수한 회원
    • 우선 순위를 가진 회원이 상담판매를 통한 계약 체결의 권리를 포기한 경우 차순위의 권리를 가진 회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 경매일에 진행되는 상담판매는 접수되는 상담신청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단, 경매 당일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상담판매가 완료되지 않고 미결로 남은 경우는 유찰된 것으로 본다.
    • 상담신청의 접수 마감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1차마감 : 경매장이 상담신청 접수현황에 의거하여 출품자와 상담판매를 진행하는 시점
      • 2. 2차마감 : 1차 마감 후 상담판매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이후에 접수되는 상담신청의 순서대로 상담을 진행하며 최종 마감은 상담판매 담당자가 종료를 알리는 시점으로 한다.
    • 경매장 소유의 차량의 경우 상담판매가 불가능 할 수 있다.
    • 상담판매가 완료된 차량은 낙찰차량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1 조(부재자응찰)

    • 회원이 현장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경매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부재자 응찰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재자 응찰은 경매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식에 의하며 신청 및 신청내용 변경은 부재자 응찰의 대상차량이 현재 경매 진행 차량으로부터 10대 이후의 순서에 있을 경우 가능하다.
    • 부재자 응찰 신청 가격(이하 본 조에서 ‘신청가격’)은 부재자 응찰의 대상차량의 경매 시작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회원은 출품차량의 시작가를 기준으로 경매장이 정한 단위 상승 금액을 계산하여 신청가격을 설정해야 하며 잘못된 설정으로 인한 낙찰가의 차이는 부재자 응찰을 신청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 부재자 응찰이 접수된 차량의 경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1. 신청가격이 희망가 미만일 경우 : 유찰
      • 2. 신청가격이 희망가 이상일 경우 : 경쟁자가 없는 경우는 희망가격에 낙찰이 되고 경쟁자가 있는 경우는 경쟁자에 의해 결과 결정(경쟁자가 중도에 경쟁을 포기할 경우 해당 시점의 가격에서 1회 상승 후 낙찰,경쟁자가 부재자 응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경쟁할 경우 경쟁자에게 낙찰)
    • 신청가격이 동일할 경우 먼저 부재자 응찰을 신청한 회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 부재자 응찰 후 해당 차량이 유찰되어 상담판매가 진행될 경우, 부재자 응찰 신청과는 무관하게 다시 제20조에 따라 상담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 22 조(인터넷 경매)

    • 현장경매의 시작과 동시에 시작되고 현장경매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 인터넷 경매는 경매장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 진행 및 낙찰 등은 현장경매에 준한다.

    제 6 장 낙 찰

    제 23 조(출품자의 낙찰대금 정산)

    • 출품차량이 낙찰되었을 경우 차량의 낙찰대금은 낙찰일 포함 3영업일부터 지급하도록 하며, 경매장은 출품자가 경매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반 수수료 및 비용 등 금원을 낙찰대금에서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한다. 다만, 낙찰대금은 낙찰차량의 압류 및 저당이 모두 말소, 해지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가 완비되어 명의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지급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충족되는 시점까지 낙찰대금의 지급을 보류한다.
    • 경매장은 낙찰차량의 클레임 등 문제 발생시 문제의 해결시점까지 낙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경매장은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출품자와 협의하여 재출품, 차량 반출, 경매장의 차량 인수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출품 내지 차량 반출 시 출품자는 제1항에 따라 경매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경매장의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경매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24 조(낙찰자의 낙찰대금 정산)

    • 낙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낙찰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경매장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정산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낙찰일 포함 3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연 20% 의 지연 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5 조(수수료)

    • 경매참가자는 출품 또는 낙찰 등 경매에 수반되는 수수료를 경매장에 지불하여야 한다.
    •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출품수수료 : 최초 출품 시 출품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금액은 60,500원으로 한다.
      • 2. 재출품수수료 : 출품한 차량이 유찰 또는 낙찰취소되어 재출품을 요청할 경우 출품자가 납부하는 수수료이며 금액은 33,000원으로 한다.
      • 3. 성약료 및 낙찰수수료 : 차량의 낙찰 시 출품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성약료이며 낙찰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낙찰수수료이다. 금액은 각 낙찰대금의 2.2%로 한다. 단, 최소금액이 33,000원 이하일 경우 33,000원을 하한으로 정하고 330,000원을 초과할 경우 330,000원을 상한으로 한다.
    • 수수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경매장은 변경일 직전 1개월간 경매장의 사업장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 낙찰자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경매장은 낙찰일 포함 3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6 조(차량반출)

    • 경매참가자는 낙찰 또는 유찰(낙찰취소 포함) 차량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경매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한다.
    • 차량의 반출은 관련 대금, 비용, 수수료 등의 결제를 완료한 후 반출에 필요한 서류를 경매장에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 차량을 반출하려는 자는 차량을 반출하기 전에 인수검사를 실시하여 최종상태 확인 후 반출한다. 반출된 차량은 인수검사가 완료된 차량으로 간주되며 반출 이후 차량의 이상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 제1항의 반출 기한을 경과하여 반출하지 않는 경우 인수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되며(차량의 이상을 이후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음), 경매장은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고, 반출 기한 경과 후 발생하는 미반출 차량의 멸실·훼손 등 일체의 손해 및 불이익은 차량을 반출하지 않은 경매참가자가 부담한다.
    • 제1항의 반출 기한을 경과하여 반출하지 않는 경우, 경매장은 차량을 반출하지 않은 경매참가자에게 차량 미반출로 인하여 발생한 경매장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7 조(낙찰취소)

    • 낙찰자 또는 출품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낙찰취소가 필요한 경우 신청기한은 경매일을 포함한 2영업일로 한다.
    • 낙찰취소를 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취소위약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낙찰대금 100만원 이하인 경우 : 10만원
      • 2. 낙찰대금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낙찰금액의 10%
      • 3. 낙찰대금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만원
      • 4. 낙찰대금 3000만원 초과인 경우 : 150만원
    • 출품자는 출품차량이 낙찰취소 되었을 경우 재출품 신청을 통하여 재출품을 진행하거나 제반 비용 정산 후 반출할 수 있다.

    제 28 조(명의이전)

    •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정산해야 명의이전 서류를 받을 수 있다.
    • 낙찰자는 거래기준일 포함 15일 이내에 낙찰자의 비용으로 명의이전을 완료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경매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 명의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경매장 또는 출품자는 강제이전등록 수속을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경매장은 해당 비용을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낙찰자가 명의이전에 관련된 서류의 분실, 훼손, 장기미이전에 따른 서류의 효력상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 요청 시 출품자가 요구하는 소요비용 및 피해보상 금액은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29 조(공과금 및 과태료의 정산)

    • 낙찰차량의 자동차세는 거래기준일 이후 제28조 제2항의 명의이전 기한까지는 출품자가 부담하며 그 다음날부터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 낙찰차량의 자동차검사비는 검사만료일이 경매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출품자가,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는 거래기준일 포함 3영업일까지는 출품자가, 그 다음날부터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만일 낙찰자가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채로 차량을 반출하여 발생하는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있어서는 낙찰자가 귀책자이며 모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낙찰자동차의 각종 범칙금 및 과태료는 원인행위가 낙찰일 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출품자가, 낙찰일 부터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부담한다.

    제 7 장 클 레 임

    제 30 조(클레임 신청)

    • 클레임의 신청은 경매장 소정의 양식에 따라 경매장에 신청해야 한다.
    • 경매장은 신청자에게 클레임 신청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1 조(클레임 유형 및 신청기한)

    • 출품자 또는 낙찰자는 경매장에서 차량 인수 시 차량의 인수검사를 본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경매장 정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 출품자의 출품차량에 대한 클레임 신청기한은 경매일 포함 7영업일 이내이며 신청할 수 있는 클레임의 유형은 출품차량 반입 당시의 차량상태와 상이한 외관 및 주행에 필요한 성능상태로 한정한다.
    • 낙찰자의 클레임 신청기한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경매일 포함 7일 이내(공휴일 포함)
        • 가. 성능점검표 기재내용과 실제 차량이 상이한 경우
        • 나.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엔진 및 미션의 주요 결함이 있는 경우
      • 2. 경매일 포함 7일 이후
        • 가. 압류 및 저당의 말소, 해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나. 출품자의 과실에 의해 명의이전 등록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다. 출품자가 고지하지 않은 주행거리계 조작 또는 침수, 접합, 전손 등의 이력이 발견된 경우
        • 라. 도난차량 등
      • 3. 반출 이전 : 외관, 유리 파손이 발생한 경우
      • 4. 기타 위 각 호 이외의 사항 중 경매장이 클레임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2조 (클레임 처리)

    • 클레임 신청이 있을 때는 경매장이 심사하며, 클레임이 이유 있다고 판명될 경우 경매장은 중재자로서 출품자와 낙찰자간 당사자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클레임은 출품자와 낙찰자 간의 상호 의견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경매참가자 모두 신의성실의 자세로 해결에 임하여야 한다.
    • 경매장은 경매참가자의 중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며, 경매참가자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클레임의 처리는 경매참가자 쌍방이 동의하는 시점에 종결되며, 어느 일방이 계속하여 동의하지 않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경매장의 판단 하에 진행 중인 현재 상태에서 그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 클레임 처리 기준 및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클레임 신청 기각
        • 가. 클레임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나. 클레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매장이 판단한 경우
      • 2. 낙찰취소
        • 가. 경매장이 판단한 결과 출품자의 과실로 인한 클레임 발생으로 판정되는 경우
        • 나. 출품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낙찰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다. 본 호에 의해 낙찰취소가 이루어 질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출품자가 부담한다.
      • 3. 경매참가자간 보상
        • 가. 낙찰취소의 내용에 해당되는 클레임 중 경매참가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된 금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 나. 기타의 클레임에 대하여 경매참가자간 합의가 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된 금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 4. 경매장 보상
        • 클레임이 신청되어 경매장이 판단한 결과 경매장의 과실로 인한 클레임으로 판정되는 경우 경매장은 클레임 신청자와 합의하여 합의된 금액을 보상하거나 합의된 내용을 이행한다.
    • 클레임이 종결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제 33 조(클레임 면책사항)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장은 클레임에 대해 면책된다.
      • 1. 비내구성 부품(엔진오일, 타이어 등을 포함하여 차량 운행 내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교환이 필요한 일체의 부품 및 소모품)의 교환, 결품 또는 결함
      • 2. 경매장 반출 이후 발생한 비용(탁송료, 이전비용, 판금∙도장∙도색∙광택∙세차 등 상품화 비용)
      • 3. 본인이 출품한 차량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인상시키기 위한 행위로 인한 본인 낙찰차량
      • 4. 낙찰차량을 낙찰자 또는 낙찰자의 고객에게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한 경우
      • 5. 주행거리계 교환 또는 주행거리 변경, 침수, 접합, 전손 이력을 성능점검표상에 명기한 경우
      • 6. 회원 탈퇴 후
      • 7. 회원이 폐업한 경우

    제 34 조(면책)

    • 천재지변, 전쟁 등 사회통념상 재해로 인식되는 상황 및 경매시스템의 작동이상, 정전 등이 발생하여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 경매장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회원 및 경매참가자의 제반 손해에 대해 경매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경매장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장 기 타

    제 35 조(관할법원)

    •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장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관할법원을 제 1심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약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회원계약 구비서류

    구분 필요서류
    매매
    사업자
    개인
    사업자
    회원가입신청서,대표자인감증명서,가입자사진,사업자등록증사본,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사본
    법인
    사업자
    회원가입신청서,대표자인감증명서,가입자사진,사업자등록증사본,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사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수출
    사업자
    개인
    사업자
    회원가입신청서,대표자인감증명서,가입자사진,사업자등록증사본,무역업신고필증(갑)사본
    법인
    사업자
    회원가입신청서,대표자인감증명서,가입자사진,사업자등록증사본,무역업신고필증(갑)사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해체
    재활용
    사업자
    개인
    사업자
    회원가입신청서,대표자인감증명서,가입자사진,사업자등록증사본,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사본
    법인
    사업자
    회원가입신청서,대표자인감증명서,가입자사진,사업자등록증사본,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사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1.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인감도장과 대표자의 개인 인감도장을 병행 날인하여야 한다. 단 상장법인 또는 그 계열사는 법인 인감도장의 날인만으로 가능하며 대표자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 2. 사실확인 또는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매장이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 회원은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3.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다.

    별표2. 회원제재조치

    구분 위반유형 비고
    계약 해지(강제
    탈퇴)
    절도,폭력,고의적 기물/차량파손,주행거리조작,경매장사칭,사기,경매장 영업표지 도용 또는 모방 법적조치
    기타 법규 위반 행위
    성희롱,폭언
    경매참가 통제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영구적 탈퇴회원에게 회원자격을 위임한 경우
    본 규약의 제9조 제5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매 참가 제한 제한 (경중에 따라 1 ~ 12개월 가능) 담합,선동,영업방해,유언비어 유포,허위사실에 의한 관공서 민원제기
    타 회원의 차량점검을 고의로 방해하는 모든 행위
    회원자격 위임 후 책임회피(명의이전 협조 불이행),직거래
    정산지연,명의이전 지연,반출지연,과태료 미정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통제,연회비 만료기한 경과기간 통제 미고지시 계약해지
    퇴장 경매방해,경매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경매장이 판단한 경우
    경매회장 내 흡연,음주,음식물취식,만취자 등
    차량점검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차량의 해체,분해 행위
    입장 금지 애완동물 동반(맹인안내견 제외)
    차량 분해를 위한 공구 소지
  • 2.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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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시행일자 :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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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주식회사 킹모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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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장원모터스, (주)뉴그린모터스, 보광모터스
          경북 승진모터스(자동차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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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삭제요구
      • 4.처리정지 요구
    • 이용자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를 통하여 직접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하실 수 있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연락하시면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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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이용자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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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사용자 디바이스 아이디
    • 2.서비스 제공 및 관리
    • 3.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 - 선택항목 : 이름, 휴대전화번호(연락처), 거주지역, 차량번호, 차량종류
    • 4.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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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 1. 파기절차 :
      • 가.회사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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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파기방법 :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이용자들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롯데오토옥션 글로벌 회원 아이디 (ID)의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확인 및 변경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본인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으며, 암호 알고리즘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3.회사는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타 시스템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장치를 갖추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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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인정보 관련 취급자의 업무 인수인계는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입사 및 퇴사 후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실 및 자료 보관실 등을 특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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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 성명 : 최근영
    • - 직위 : 마케팅부문장
    • - 전화번호 : 02-3404-9999
    • - 이메일 : cs.satisfaction@lotte.net
    • * 개인정보 고객대응서비스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고객대응서비스 담당 부서

    • - 부서명 : CS혁신팀
    • - 전화번호 : 02-3404-9999
    • - 이메일 : cs.satisfaction@lotte.net
    • 이용자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들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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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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